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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오토바이에 개 매달아 끌고다닌 60대·8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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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개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학대하고 죽인 60대와 8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와 윤모(8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개를 도살해 먹기로 마음을 먹고 개를 산 뒤 윤씨에게 수고비를 주고 도살을 부탁했다.

윤씨는 오토바이에 개를 강제로 매달아 끌고다니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한정석 판사는 “대낮에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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