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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민주당 대전시당, 성추행의원 제명안 부결책임 서구의원 전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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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은 당 소속 서구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고는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철권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안이 지난 16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징계안 부결에 암묵적 동의를 해준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뜻이다.

시당 관계자는 "제명안은 비밀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모두를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 당 서구의원들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결과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죄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김철권 서구의원은 지난 2016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선 제명안이 통과됐으나 정작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선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전시당도 최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차치하고, 민주당에서도 최소 4명이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꼬집은 바 있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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