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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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접수가 오늘(23일) 저녁 6시 마감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34세 미취업 청년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어야한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677만8803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기준 /표=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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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인원은 총 2300명으로 평가배점은 구직활동계획서 30점, 가구소득 30점, 미취업기간 20점, 경기도거주기간 20점이다.
지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young.jobaba.net)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청·바·G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구직자는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지원금은 구직 목적에 맞는 경우로 제한된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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