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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보조금 부당 집행 지시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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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지사의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김모(44)씨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정 홍보비를 대납시키거나, 대납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가 신청한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가 평택시에 4억원 상당의 메르스 극복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정 홍보비 5500만원을 경경련에 대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또 같은 시기 평택에서 열린 '뮤직런 평택' 행사와 관련해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 4억8000만원 가운데 절반을 도의회가 삭감하자, 깎인 예산 2억4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경련 사업비와 '뮤직런 평택'의 행사비가 애초부터 부풀려져 있었으며,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상당액이 사업과 무관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나자 수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했다.

반면 김씨의 지시로 부풀려진 메르스 극복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예산담당관 이모(61)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피고인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재판에선 김씨와 이씨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4월 13일 열린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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