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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靑 "선거연령 18세 하향, 18세미만 선거권 부정 아냐…법률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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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오른쪽)이 21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정무수석, 김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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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규정한 것을 두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논리학상으로나 헌법학상으로나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25조 문헌의 뜻은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뜻"이라며 문안 자체의 반대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도 선거권 부여 가능"
김 비서관은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37조 1항이나 개정안 40조 1항에는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 비서관은 "물론 법률로 정해도 충분하나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 공감대가 높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다른 사안과 연계돼 입법이 미뤄졌다"며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헌법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김 비서관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헌법에 두는 예는 흔치 않다"고 했고 진 비서관은 "현행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9세인데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참정권 제한이라고 봤다"고 했다.

■"임신·출산·양육, 여성만의 문제 아냐"
이들은 개정안 중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개정안 11조 2항, 33조 5항, 35조 3항을 소개하며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 시정,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금지,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고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해 여성 문구를 삭제한 점에 대해 그는 "모든 노동자가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임신·출산·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모성보호 조항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용어 자체가 남녀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판단, 이를 삭제했다고 김 비서관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하면서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놨고, 국회 권한은 강화됐다"며 반박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대로 유지했느냐'"라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로 이는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 인사권 폐지를 비롯해 대법원·감사원 인사 영향력을 대폭 축소한 점을 소개하며 "대통령 인사권의 해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설득에 총력 기울일 것"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개헌안에 부서(서명)하면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청와대는 같은날 오후 3시께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 비서관은 "국회를 설득할 방안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며 △대통령 국회 연설 △여야 지도부 및 국회 개헌특위 위원과의 대화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표결 불참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선 "5월 25일이 시한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그사이 새로운 원내 방침이 설 수도 있다. 정상 처리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발의·공고되면 60일 내 의결해야 한다. 표결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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