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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와 창원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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