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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인제소식]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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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 운영

강원 인제군이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를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례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준다.

신고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산지를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산지를 농지법 제49조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한 자이다.

또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지로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개발행위부서로 하면 된다.

◇지식재산창출지원 지원사업 추진

인제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지원해 이를 통한 경쟁령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제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과 주최하고 춘천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권리화 서비스 등 2개 사업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식재산 종합 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인제 지역 중소기업으로 희망업체는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이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2700만원 이내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는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기업 당 최대 2건 2000만원 이내이다.

또 중소기업 IP권리화 서비스는 국내·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권리화 사업으로 기업 당 3건 7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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