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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4300억원 배임·횡령' 이중근 회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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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6. stoweon@newsis.com


전·현직 임원들도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불법으로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등 4300억원 상당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3일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독점거래법 위반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이남형 부영주택 고문 측과 이종혁 전무 측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다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다른 임원들도 혐의 부인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 고문 등 전·현직 임원들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 조성 폭로 협박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영그룹 경리직원 박모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 분리를 희망했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이 2013~2015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 분양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일괄 적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횡령금으로 취득한 차명 주식을 피해 회사에 양도, 피해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인 뒤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2007년 이 주식 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2010년 횡령 범행에 가담했던 매제 앞으로 부과된 벌금 및 세금을 대납해주기 위해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매제의 근무 기간과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10~2013년에는 부영그룹에서 관리·운영하던 가설재를 부인 명의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해 개인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10~2017년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 회수나 채무 면제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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