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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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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법조 비리'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로 형량을 감경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8. scchoo@newsis.com


환송 전 2심과 같아…벌금 2000만원 추가돼

정운호로부터 1억8000여만원 받은 혐의 등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정운호(53·복역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17기) 부장판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을 모방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 엄중 처벌 청탁 대가로 수입 차량과 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1억2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뇌물 혐의 유죄로 판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법관 의식을 상실했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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