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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 자사고 명예이사장·행정실장 결탁…공금 38억여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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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 W학교법인 민원감사 결과

법인회계 예산 2억여원 개인용도로 써

단란주점 등서 법인카드 9900만원 지출

행정실장 파면·명예이사장 등 4명 검찰수사의뢰 요구

현 이사장 등 4명 임원취임승인 취소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 강남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W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6년간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를 운영하는 W학교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비리를 제보 받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됐으며 인력 8명이 투입됐다.

교육청 감사결과 W학교법인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이사장은 A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한 뒤 법인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 또는 학교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해 총 6회에 걸쳐 기탁금을 받아냈다.

A교회로부터 받은 기탁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한 뒤 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됐다. 기탁금 수취 용도로 5번에 걸쳐 신규개설된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해 비위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다.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900여만원을 썼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총 3400만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빼냈다.

학교법인이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W학교법인은 학교 주자창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B타워를 건축해 도시형생활주택 149호, 상가 24호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증금 20억원, 연 임대료 21억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해 장기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러나 W학교법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또 약 1243평 규모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B건설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나 검토 자료도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 7억원(부가세 별도),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 13억원(부가세 별도·2022~2027년 2억 추가)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W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A교회에 예배시설로 사용을 허가하면서 임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시 연간 4억800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음에도 1억5000만원(공공요금 5000만원 포함)만 징수하는 등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법인이 학교체육시설을 교회에 빌려주면서 W고교의 야구부, 농구부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학교가 아닌 남양주까지 이동해 훈련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W고등학교장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명예이사장과 현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명예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38억여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W학교법인의 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으로,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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