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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못믿을 환경부'… 두차례 불허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비밀TF가 통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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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경정책개선委 환경부 폐단 1차 발표…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권고

대통령 지시·전경련 건의 등으로 국립공원위 부결에도 재추진

민간전문위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관여…국회 위증도

미세먼지 환경비용 오염자 부담 정책 추진 검토 권고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이미 두 차례나 불허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환경부가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의 환경부 폐단을 조사하기 위해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1차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법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차례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다. 비밀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에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내 케이블카 대응 비밀TF는 2015년 4월30일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의결시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포함된 총 3개팀으로 운영됐다.

비밀TF는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와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 사전 논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회의 진행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와 공원계획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임에도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제공돼 승인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원회는 확인했다.

평가서와 변경안은 아고산대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배제하고 사업부지가 극상림 외 지역이라는 허위 내용 기재,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개체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밖에 이미 알려진 양양군의 경제성보고서 조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구매계약 부당체결 및 특정업체 특혜 등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했다.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 강하게 대두됐다.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다르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 검토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했음에도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환경의 훼손과 국민환경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평가서의 부실작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사시나 운영시에 환경저감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과 일반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평가서 부실작성여부 판정 및 처분성 부여 등을 통한 평가서 신뢰성 강화▲협의 단계 전 과정에서 검토의견 및 협의 관련 검토기록(ROD)의 즉시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의 작성 등 투명성 강화▲주민참여 활성화 및 참여창구 다양화 등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강화▲환경감리제도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시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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