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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승인 비밀 TF 운영…부정행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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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도개선위, 케이블카사업 등 3대 실태조사 진행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전반 관여…국회 위증 판단

위원회 "사업 전면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자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블카 사업 통과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회에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환경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난 9년 간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환경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2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3가지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부결을 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국회에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비밀 TF는 지난 2015년 4월 30일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의결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총 3개팀으로 꾸려져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이어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2015년 환경부는 국회에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종합검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사전에 최종검토 보고서작성에 관여한 만큼 국회에 위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들이 케이블카사업이 승인 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환경부가 감사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역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호철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및 참여 창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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