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경남제약,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주주 피해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코스닥 상장 경남제약(053950)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지난 22일 거래소는 경남제약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 대표이사 이희철씨의 위법 행위에 따른 지배구조 훼손과 함께 신규 최대주주 예정자 에버솔루션, 텔로미어의 투명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에 경남제약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 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됐다.

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 의결을 거친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당사 주주 및 투자자에 피해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 내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조속히 이뤄져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세청은 이희철씨의 주식 전량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돼 있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도 변동이 생기게 됐다.

suwu@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