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한국산 철강 관세 일시 유예
"통상 압박 계속, 정부 협상만 기다릴 수 없어"
포스코·현대제철 고객사 접촉
동국제강, 수출 보류 등 수출처 다변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당장에 상황 변화는 없다. 추이를 지켜보며 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철강업계는 23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관세 25%를 부과하는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단 제외한 것과 관련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영구 면제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만큼 “안심하기에 이르다”며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다음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초 미국은 2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에도 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일단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고, 4월 말까지 잠정유예 조치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영구 면제가 아니라 4월 말까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협상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협상 결과가 좋아 25% 관세 영구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철강업계는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현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게다가 미국은 계속 관세 부과 품목을 늘리는 등 통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장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며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 외 다른 곳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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