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구인돼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박근혜 전 대통령(66)보다 넓은 독거실(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는 23일 서울동부구치소가 이 전 대통령에게 총면적 13.07㎡(3.96평)의 방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3.05평) 규모의 독거실보다 다소 크다. 이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거실 면적만 10.13㎡로 박 전 대통령의 방 전체 크기와 비슷하고, 여기에 2.94㎡ 면적의 화장실이 추가로 딸려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각각 5.15m²(1.56평), 7.33㎡(2.22평) 크기의 방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동부구치소 꼭대기층인 12층에 홀로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는 아직 수용자가 많지 않아 그동안 12층은 비워두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독거실에는 일반 수용자의 방에 비치된 것과 같은 △TV △침구류(이불·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의 물품들이 구비돼 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하되 취침과 식사 등 일상생활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 한다. '동부구치소 수용자용 3월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식사로 모닝빵과 쨈, 두유와 양배추 샐러드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일과를 보내게 된다. 가족, 친지 접견은 하루 한차례씩 10분간 가능하고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된다. 매일 운동 시간도 주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2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 0시1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동 중 차내에서 얼굴을 가리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입소 절차에 들어갔다. 구치소에 들어가 신분을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등을 받았다. 휴대한 물품과 의복, 신발 등은 구치소가 보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몸을 씻은 뒤 수의를 입고 수인번호를 받았다. 이어 구치소 내의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머그 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은 세면도구와 식기세트 등을 지급받은 뒤 수감될 방으로 이동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서울구치소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 구치소 입장에서 내부 경호 문제 등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이미 수감돼 있는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치소 내에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어서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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