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땅집GO]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집값 상승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세금,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 후 몇차례 시행이 유예됐다가 올해 1월1일부터 부활했다.
그렇다면 재건축 단지들이 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국토교통부는 올 초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강남 4구 15개 단지가 1가구당 평균 4억3900만원,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 아파트가 1가구당 1억4700만원으로 나왔다. 강남 4구에서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나머지 5개 단지에서는 최고 부과액이 2억5000만원, 최저는 100만원이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부담액에 차이가 있을까.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액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구청이 산출하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 등을 거쳐 결정되는 실제 부과액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부담금이 예정액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담금 최종 확정액은 재건축 아파트 신축 공사가 끝나고 입주한 지 4개월 이내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 발표가 아직은 아파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분위기이다. 강남구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나서도 가격이 계속 올랐고, 지금까지 특별히 조정된 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막상 거액의 부담금 통지서를 받으면 부담금을 피한 단지와 비교해 가격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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