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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 개헌안]사법부 독립성·민주성 동시 강화…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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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선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 대법관회의로 이관…대법관 증원도

일반법관 임기제 없애고 비법조인도 헌법 재판 참여 길 열어

경향신문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 요구를 반영했다. 1987년 헌법은 군사독재정권의 사법부 통제를 교훈 삼아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늘렸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사법부 스스로 권력화해 판사들을 옥죄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헌안의 법원 부문은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법관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시민의 사법참여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일단 유지했다. 하지만 헌법기구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제청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손에 쥐고 판사들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시켰다.

10년인 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외국처럼 정년만 남겼다.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에서 판사들은 대법원이 연임을 허가해야 11년째 21년째도 일할 수 있다. 개헌안은 판사 임기를 없애는 대신 징계 해임을 가능케 했다. 지금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상 파면이 되지 않는다. 배심제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사법참여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시민에 의한 재판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배심 판단을 판사가 무시할 수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할 대법관 증원 토대도 마련했다. 개헌안은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측은 “사건의 전문화, 복잡화 추세와 대법관 증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독일과 비슷하게 민사부, 형사부, 노동부 등을 만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인 ‘정치재판소’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법관 자격자(법조인)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법관 자격을 요구받지 않는다. 일본에는 법관 자격이 없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3분의 1에 이른다. 이들 국가는 헌재가 따로 없어 연방대법원과 최고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한다. 개헌안은 헌재의 관장 사항을 법률에서 추가할 수 있게 열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입법 단계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사법평의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판사 임명권자로 유럽식 사법평의회를 제안했다. 이곳에서는 대법관 추천과 법관 임명 외에도 사법행정 전반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에서 손을 떼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와 학계의 주장이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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