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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 개헌안]국회 의석 비례성 원칙 명시…청소년 정치 참여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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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청와대가 22일 밝힌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특히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는 한편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만큼 보다 많은 민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문제 등에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길이 열리게 된다. 18세가 되면 취업,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된다.

또 국회 의석 배분에서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유권자 표심을 왜곡해온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의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예컨대 20대 총선에서 합산득표율이 65%였던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석 점유율이 80%가 넘은 반면, 합산득표율 28%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점유율은 15%에 그친 사례가 개헌안 통과로 바로잡힐 수 있다.

선거운동 자유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었던 조항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식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30~40%의 지지율을 얻고도 1위 득표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는 ‘가슴’으로, 2차 투표는 ‘머리’로 할 수 있게 돼 극우 포퓰리스트 등의 당선을 막을 장치로 여겨진다. 현행 ‘40세 이상’인 대통령 피선거 연령을 삭제해 20~30대의 대통령 선출도 가능해진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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