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문제 등에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길이 열리게 된다. 18세가 되면 취업,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된다.
또 국회 의석 배분에서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유권자 표심을 왜곡해온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의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예컨대 20대 총선에서 합산득표율이 65%였던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석 점유율이 80%가 넘은 반면, 합산득표율 28%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점유율은 15%에 그친 사례가 개헌안 통과로 바로잡힐 수 있다.
선거운동 자유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었던 조항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식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30~40%의 지지율을 얻고도 1위 득표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는 ‘가슴’으로, 2차 투표는 ‘머리’로 할 수 있게 돼 극우 포퓰리스트 등의 당선을 막을 장치로 여겨진다. 현행 ‘40세 이상’인 대통령 피선거 연령을 삭제해 20~30대의 대통령 선출도 가능해진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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