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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 개헌안]불필요한 한자 없애고, 우리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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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한글화 작업

“國會(국회)로 還付(환부)하고”→“국회로 돌려보내고”

“第1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2일 전문이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한자로 표기됐던 헌법을 한글화했다는 것이다. 한글화 작업과 함께 맞춤법 오류, 번역식 말투, 모호한 표현 등을 바로잡았다. 한글 정신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을 위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우선 개헌안은 한글화를 원칙으로 했지만,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 뒤에 한자를 병기했다. 임면(任免), 기망(欺罔) 등의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 ‘승인을 얻다 → 승인을 받다’ ‘의하여 → 따라’ 등 한자식 표현이나 영어 번역투 표현도 고쳐졌다. 불필요한 한자어도 우리말로 수정했다. 53조 2항 “國會(국회)로 還付(환부)하고”는 “국회로 돌려보내고”로 수정됐다.

맞춤법 오류도 고쳤다. 72조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로 바로잡혔다.

복잡한 문장은 단순화했다. 8조 2항 “政黨(정당)은 그 目的(목적)·組織(조직)과 活動(활동)이 民主的(민주적)이어야 하며, 國民(국민)의 政治的意思形成(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組織(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로 수정됐다.

모호한 표현이 쓰인 68조 1항 “…任期滿了(임기만료) 70日(일) 내지 40日 전에 後任者(후임자)를 選擧(선거)한다”는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로 바뀌었다.

고쳐지지 않은 문장도 있다. 67조 4항 “大統領(대통령)으로 選擧(선거)될 수 있는 者(자)는…”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으로 일부만 수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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