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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 개헌안]헌법 속 ‘사형’ 30년 만에 삭제…사형제 합헌 근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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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재판은 폐지

계엄·파병 때 한해 운영

22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1987년 헌법에 처음 등장한 사형 표현을 삭제했다. 헌법 제110조 4항은 비상계엄에서는 단심재판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1972년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시작됐다. 문명국가에서 단심제는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1987년 개헌에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사형제를 합헌으로 보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문맥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 조항 전체를 없애기로 했다. 이 조항이 없다고 사형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는 위헌논쟁의 대상이 아닌 존폐논쟁 대상이다. 유럽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제 위헌 판단이 아닌 방법으로 사형을 없애려면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평시 군사재판 폐지도 개헌안에 담겼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 제110조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지만 군 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상시 군사법원을 운영해왔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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