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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 개헌안]‘적폐청산’에 무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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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 제한,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 국민발안제

청와대가 세 차례에 나눠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적폐청산’ 의지가 무게감 있게 담겨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발표한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관련 조항들에서도 청와대 의중이 읽힌다. 조 수석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양승태 방지 조항’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신설 조항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한 것도 눈에 띈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황교안 방지 조항’인 셈이다.

21일 발표된 총강의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노력’을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 노력’으로 바꾼 부분도 그렇다. 조 수석은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시민들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에도 적폐청산 뜻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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