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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 개헌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거 마련… 여야 개헌안 협상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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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의사 비례한 의석’ 명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등 솔깃

국회 논의 과정 구심점 가능성
한국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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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됐다. ‘권역별ㆍ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회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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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에 따르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부정적인 자유한국당도 개헌과 관련한 야권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도 개헌안에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향후 국회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협상 타결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ㆍ19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선거가 종료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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