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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개헌안]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도 분산…"사법개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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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선관위원 선출권은 대법관회의로
법관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가능


파이낸셜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가운데 선거제도,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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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사법제도 개선'이다.

우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종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대법원장이 행사해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은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아울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도 삭제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또 법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헌재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법기관인 만큼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보통 사람의 판단도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개헌안은 긍정적"이라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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