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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도입·선거연령 18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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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4년 연임제 개헌 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

국가원수 지위 삭제 등 대통령 권한분산

‘대통령이 총리 지명’ 현행 유지

선거연령 18살 인하·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한겨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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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보기 (PDF파일 _ 1.5MB)

청와대가 22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흘간의 개헌안 공개’ 중 마지막이다. 이날 공개한 개헌안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담았고, 선거연령 18살 인하,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며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다”며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 방안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헌안에 담았다.



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함

②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③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함

④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함

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꿈

⑥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

⑦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⑧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함



이날 청와대는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 제도 개혁도 헌법에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조 수석은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개헌안 공개를 마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전문을 법제처에 심사 요청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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