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종합) 아시아경제 원문 황진영 입력 2018.03.22 11:13 최종수정 2018.03.23 07:54 댓글 5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