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300]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조문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늘 개헌안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한다"며 "국회의장 보고, 법제처 송부 이후 개헌안 전문을 언론에 오후 4시에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헌안 중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등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발표함에 따라 전문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개헌안의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조항 등 부문을 발표해왔다.
청와대는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 짓고,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이날부터 떠나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