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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부동산 초과이익환수·불로소득 과세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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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안 통과 땐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 해석상으로만 존재했던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실 ‘토지의 공공성이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소유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 이미 포함돼 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배경은 간명하다. 택지소유상한법(택지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등 토지공개념이 담긴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는 등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할 헌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당장 일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강화도 힘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됐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될 수 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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