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안 통과 땐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배경은 간명하다. 택지소유상한법(택지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등 토지공개념이 담긴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는 등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할 헌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당장 일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강화도 힘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됐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될 수 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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