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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경제민주화 조항 ‘상생’ 추가…‘양극화 해소’ 국가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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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상생, 가장 적절”

경제적 자유권 1항은 그대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이 조항 가운데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로 구체화했다. 국가가 대기업·고소득층보다는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을 갖고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하다”면서 “어떤 단어를 추가할지를 놓고 고민한 결과 헌법·법률 용어는 추상적이라 일상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상생 외 경제주체 간의 참여·협력 등 여러 표현도 논의됐지만, 상생만 추가하기로 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결국은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됨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단어로 상생을 잡은 것”이라며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상징되는 단어로 상생을 구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119조 2항과 1항의 순서를 바꿔 경제적 자유권보다 평등권을 우선시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부 보수세력 등의 반발을 의식해 굳이 바꾸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자유권과 평등권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지 않다”며 “(우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판례, 입법 등에 따라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경제적 자유권을 명시한 119조 1항을 2항으로 내리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1항으로 둬 우선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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