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법원, 22일 예정됐던 MB 영장심사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 심문기일이었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심문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일 중으로 절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tskw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