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 심문기일이었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심문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일 중으로 절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tsk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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