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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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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방분권 부분 헌법 개정안 설명하는 조국 수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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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서도 나온다.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조항 개정에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 간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총강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헌안에 담겼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 표기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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