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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국회에 대한 예의 차원서” 발의 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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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전체 조문 비공개 왜

청와대가 21일에도 전날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만 브리핑했는데,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향신문에 “조문안 마련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개헌안 요지를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식 발의 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오는 26일까지 국회의 개헌 관련 합의 도출 여부를 기다렸다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 전체 조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문 대통령이 아닌 조국 수석을 비롯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 비서들이 하게 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날 교통방송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하면 대통령 발의가 기정사실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대통령은 26일 발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고, 그때까지는 국회에 논의와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에 앞서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오탈자가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87년 헌법 때에도 오탈자가 200여개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끼리만 보면 계속 빠뜨리게 된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교정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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