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법원,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영화 '곤지암' /쇼박스


법원,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