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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강화ㆍ토지공개념 도입…사회적 합의 미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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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청와대가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면서 “국민 간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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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이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 등에서 해석상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은 독점적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오남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아직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개헌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 강화와 택지소유상한제 부활,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산업계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정리해고 파업 보장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헌법에 담을 경우 노사 간 자율 타협 여지가 축소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현행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의 개념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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