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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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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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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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