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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개헌안에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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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 적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개헌안 2차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방자치와 경제, 총강 등 개헌안 2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끔 했다.

이와 함께 새 개헌안에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의 개념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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