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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개헌안]고문현 헌법학회장 "의미있고 필요한 내용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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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 인터뷰

기본권 신장, 국가의 당연한 역할..동일노동 동일임금 국제권고

22일 헌법학회 개헌안 공개..여야 절충안 기대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UN협약 등의 권고사항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고 교수는 “천부인권의 보편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노동자나, 공무원이나 다 사람이다. 그동안 정치적 표현을 너무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공무원도 업무시간 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이나 군인 등 특수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것은 헌법보다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역시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5.18 민주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데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 교수는 “헌법학회 안에도 5.18 민주항쟁이 전문에 포함돼 있지만, 최창집 교수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공감대가 어디까지 형성될 지 모르지만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5.18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아킬레스인 만큼 재적 2/3이상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 통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홍준표 대표는 이날 “프랑스와 미국의 헌법 전문을 보라. 어떤 경우에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그런데 이들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을 다 넣으려 하는데 그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학회는 오는 22일 헌법학회 개헌안을 발표한다. 현행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 최대 3차례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방, 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다. 총리 선출권한은 현행과 동일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전문에는 5.18민주항쟁과 6.10 민주항쟁을 넣고 부마항쟁은 제외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내용은 대통령의 개헌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앞서 국민개헌자문특위에도 헌법학회 안을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며 “헌법학회안이 발표되면 이견이 큰 여야에게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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