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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 개헌안]'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국회 반발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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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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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국민주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입법부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국회 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심사 문턱을 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환 범위를 국회의원까지로 넓혔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 당시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구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소환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 역시 입법부인 국회 권한을 나누는 제도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 역시 민감한 내용임을 감안해 세부 조항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주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여론 역풍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로 국회감시를 강화했다"며 "이것이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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