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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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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됐습니다.

또 단체행동권 행사 목적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엽 기자!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문을 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명시됐습니다.

4·19 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습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우선 일제와 군사독재 때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원치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일부만 이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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