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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5·18, 6·10 등 삽입...노동자 기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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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습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 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체행동권 조항 개선과 관련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조 수석은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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