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靑개헌안 "전문에 부마-5·18-6·10항쟁, 국민→사람·근로→노동으로,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20일 조국 청와재 민정수석이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오른쪽) 법무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 이념이 담길 예정이다.

촛불혁명은 진행중인 까닭에 이번 개헌안에는 빠진다.

또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지만 군인 등 일부는 현행처럼 제한키로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이 있는 만큼 삭제에 따른 혼란을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 전문에 4·19와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추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추가로 명시한다.

▲ 천부인권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 사용자 관점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명기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원칙적을 공무원에게 파업 등 노동3권 인정

개헌안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토록 했다.

▲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신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논의의 장 마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대해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영장청구 독점권을 헌법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검사이 영장청구 독점권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 법률안 발의권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설 이유를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