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부하직원한테 50만 원 상품권 받은 소방서장 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인천 지역 소방서 A 서장(51살)을 지난 14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 B 씨로부터 집무실에서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서장은 "얼떨결에 상품권을 받았다"며 "문제가 된 이후 상품권을 돌려줬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조만간 A 서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끝내고 징계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뉴스 특집]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