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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MB 영장심사 22일 오전 10시 30분…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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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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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에서 이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합니다.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심사와 관련해 의사를 밝힌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땐 법정에 직접 나와 무죄 주장을 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사실이 10여 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 때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합니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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