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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안보 관련 '국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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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확대했다. 다만 분야별로 국민을 현행유지한 조항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개헌안 요지를 설명했다.

기본권 주체 확대 관련,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단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가운데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분단과 안보상황 등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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