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감사원법에 담아 법제화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과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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