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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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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도 추천위 통해…대법원,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보고할 예정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올리는 권한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원은 후보자 제시권을 폐지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 규정을 근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제시해 왔다. 추천위는 이 인물을 포함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중 적임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식으로 대법관이 임명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수밖에 없어 대법관 추천위는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김 대법원장은 8월에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후보자추천위가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대법관 제청권한만 행사한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별도의 외부 추천위원회 제도가 없어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방적인 지명 방식 대신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원 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우선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건 수임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대법관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내역을 공개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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