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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김영주 장관 "면접시 성폭력 대처 질문도 법위반,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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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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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할 경우 성차별 행위 및 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현안점검회의에서 "채용 면접시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최근 채용과정에서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고 피면접자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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