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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수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박근혜와 닮은 듯 다른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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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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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과정과 적용된 혐의 등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1차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직후 2차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반해 2013년 2월 임기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약 5년 뒤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맡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으로 나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로 같지만, 뇌물수수 액수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 상당의 뇌물수수·요구액 가운데 78억원 상당만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된 ‘단순뇌물’이었고, 나머지는 ‘제3자 뇌물’ 혐의였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로 박 전 대통령보다 적지만, 수수액 전부가 단순뇌물로 구성됐다. 뇌물수수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62)와 공모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은형과 사위 등 가족들을 동원한 점도 다르다.

검찰이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하루 차이로 다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해 3월21일 조사하고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4일 조사한 뒤 5일만인 1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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