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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20일부터 내용 순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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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방통행"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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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을 목표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20일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전체 개헌안을 공개한다.

하지만 야권은 '일방통행식'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개헌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당청과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19일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26일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해온 개헌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를 찾아가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회 설득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최종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의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로 연기한 것이다.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하다.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들어간다. 먼저,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20일) 공개를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까지 조문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만든 초안의 골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엔 △대통령 4년 연임제 △토지공개념 강화 △기본권 주체 확대 △수도조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담겨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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