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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선거 목전의 경찰수사 신뢰 못해" vs "의도적 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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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 지방선거 쟁점화 논란

연합뉴스

신상발언하는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이 19일 한국당 울산시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울산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허광무 기자 = 최근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등 울산시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김 시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황운하 청장은 그러나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정치적 파장을 경계했다.

김 시장은 19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사법경찰 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치안감인 황 청장은 사법경찰 관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보고받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문으로는 황 청장 본건 수사를 직접 챙기고 지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황 청장은 인사철도 아닌데 수사팀을 수차례 인사 발령 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는 입맛에 맞도록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 청장의 지시를 받는 울산경찰청은 객관적 수사를 한다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건 일체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서실 관계자의 건설현장 압력 의혹에 대해 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 소재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60% 이상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승인 조건에 따라 담당 부서가 공사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했을뿐 특정 업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동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 후보가 되기도 전 동생의 개인적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 동생은 (건설업자로부터) 한 푼의 돈이나 음식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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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시장 측근을 향한 경찰 수사가 공론화되며 파장이 커지자 이날 울산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시점의 정치인 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조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만,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 어떤 의도나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제보로 시작된 사건이며,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선거 때문에 마땅히 진행해야 할 수사를 보류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의 이야기나 확인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앞으로 수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시청 공무원이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과 관련해 울산시장 비서실을 포함,시청 일부 부서 등 사무실 5곳을 압수 수색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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