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법관 후보 사전 낙점' 없앤다 …대법, 사개특위 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질의에 답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뉴시스

염동열 사개특위 위원 자격 놓고 여야 공방


대법원, 20일 사개특위 업무보고 진행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분산 등 개선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사개특위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기존에 없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재판관 지명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7조1항을 삭제해 대법원장이 제청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별도 의견 수렴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견제장치가 없어 사법부가 관료화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로부터 대법관 후보 명단을 받아 그중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를 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설치하는 등 지명절차 개선도 검토 중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조직 및 기능을 재편하고 재판부를 배정하는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결정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개선TF가 조직돼 업무방식 개선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과 기존의 대외업무 재검토, 상근판사 축소 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며 "사무분담 결정권한을 법원장이나 판사회의 어느 하나에 독점시키는 것보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무분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상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연간 접수되는 본안 사건은 2007년 2만6392건에서 2016년 4만3694건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은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또는 상고심사부,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법관인사 이원화 이행에 따른 세부 과제에 관해 의견수렴을 한 후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방안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과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강화 등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사법발전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a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